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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성남市의 '법적 하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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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성남市의 '법적 하자없다'

입력
200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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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하자가 없는 데, 왜 난리죠.'성남 분당구 백궁ㆍ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연일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에게 대한 성남시의 짤막하고도 일관된 답변이다.

지난 16일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의 국회발언과 본보의 한발 앞선 진상 보도로 이 사건이 2년만에 다시 불거진 이후 의문점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시의 해명은 매번 똑같다.

본보 취재결과 용도변경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시는 의견조사라고 주장)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고, "서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민들의 항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법적으로 문제삼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억지를 늘어놓고 있다.

김병량(金炳亮)시장은 23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하나 더 보탰다.

"주민들의 (용도변경에 대한) 찬반을 물었던 게 아니라,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물었던 것이며 조작은 없었다"는 것이 그의 발언 요지.

당시 시가 공무원까지 동원해 주민들에게 찬성을 강요하고 조사용지도 '찬성' 일색으로 쓰여졌던 점을 보면, 그의 발언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최소한 10개월 이상 걸리는 도시설계(용도)변경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1개월 만에 해치운 점에 대해서도 시의 발뺌은 다르지 않다.

입장을 바꿔보자. 예를 들어,한 업체가 성남시의 전산망 교체공사를 하다 고의로 망을 마비시켜 놓고,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 고의성을 따져보자"고 대든다면…. 시가 어떻게 대응할 지 매우 궁금하다.

'법적하자'는 없다는 무책임 행정이 주민들의 환경권과 도시를 고사시키고 있다.

한창만 사회부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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