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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27억 이득 코스닥법인 대표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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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27억 이득 코스닥법인 대표 검찰고발

입력
2001.10.24 00:00
0 0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미공개 외자유치 정보를 이용,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법인 V사 대표 N씨(35) 등2명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증선위에 따르면 N씨 등은 지난 해 9월 V사의 외자유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지난 해 9월부터 올 3월까지5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 회사 주식을 매매,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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