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3일 새벽(한국시각)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한 수입 철강제품 자국 피해조사결과를 통해 전체 33개 품목 가운데 16개 품목에 대해 무더기 피해 판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 중 수입수량 제한, 관세할당등 강도 높은 수입제한조치가 예상돼 국내 철강업계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ITC는 이날 최악의 불황에 직면해 있는 자국 철강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 수입물량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했다.
특히 슬라브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후판 등 5개 판재류 품목에 대해서는 ITC위원 6명전원이 만장일치로 피해판정을 내리는 등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전기강판과 와이어로프 형강 스테인리스강관 유정용강관 등 17개 품목은제외됐다.
ITC는 내달 5일 피해 판정 품목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최종 공청회를 연 뒤 12월19일 최종 구제조치 건의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대통령은 내년 2월18일 긴급수입 제한조치 발동 여부 등 구제조치 내용을 확정한다.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규모는 연간 총 12억5,500만 달러(지난해 기준)로 이 가운데 피해판정을 받은 품목은 약60.5%(7억5,900만 달러)에 달해 국내 냉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장재식(張在植) 산자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미국의 이번 판정은 자유롭고 공정한 철강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세계 철강산업의 장기 침체를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와 철강협회는 미국의 구제조치 건의안 확정 단계 이전까지 한국 업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는 한편 미국의 최종 결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경우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WTO제소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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