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술계 학원의 1년 이상 장기수강생 2만명에게 수강료전액(연간 평균 240만원)을 연리 9.5%(본인부담 5.25%, 정부부담 4.25%)로 빌려주기로 했다.또 ‘기술계학원육성법안’이이 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 해 연 말 정산 때부터 수강료를 소득공제해주고, 기술계 학원이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경비율도 낮추는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 념(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술계 학원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
기술계 학원생들은 이에 따라 내 년부터 학자금 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서5.25%의 싼금리로 수강료를 빌릴 수 있다. 나머지 4.25%의 금리는 정부에서 해당은행에 보전해 주게 된다.
정부는 또 기술계 학원 수강생이 손쉽게 학점을 따 독학사 학위를 얻을 수 있도록 총취득학점 대비 교양과목 이수비중을 현재의 20%이상에서 0~1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기술계 학원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대상에도넣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계 학원은 컴퓨터 구입비용의 5%, 정보보호시스템, 사업용자산 구입비용의 3% 등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디자인학원 등과 같은 기술계 학원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업종에 포함시켜 외국계 학원의 유치를 활성화하고 외국 우수 정보ㆍ기술(IT)학원도시설확충 비용 및 강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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