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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여권소지 395명 테러사태후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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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여권소지 395명 테러사태후 강제퇴거

입력
200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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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미국 테러사태 이후 출입국심사를 대폭 강화, 위ㆍ변조 여권소지자 395명과 입국목적 불분명자 2,781명을 적발, 각각 강제퇴거 및 입국불허 조치했으며 테러용의자 2,100여명의 명단을 입수해 입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올들어 위ㆍ변조 여권을 소지하다 적발된 사람은 이달 20일 현재 4,2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24∼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7회 환태평양지역 출입국관리정보교류 국제회의를 갖고 테러용의자 명단과 여권 위ㆍ변조 및 해상밀입국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여권판독기와 지문ㆍ홍채ㆍ정맥 등 인체특성을 이용한 첨단 검색방식에 대해서도 협의할 방침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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