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가 함유된 ㈜두산의 ‘산’ 소주를 겨냥해 내놓은 경쟁업체 ㈜진로의 비방광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ㆍ李恭炫 부장판사)는 23일 두산이 진로를 상대로 낸 비방광고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진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일체의 매체수단을 통한 비방광고 행위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진로는‘산’에함유된 녹차성분으로 인한 유해성 여부나 녹차 함유량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두산측에 불리한 내용 만을 부각시켜 광고했다”며 “이로 인해 일반인이 ‘산’ 이 인체에 유해하다거나 녹차 성분이 거의 함유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게 만들어 두산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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