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고객의 개인정보를 신용카드업체 및 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던 국내 유명전자회사, 인터넷 회사 등이 무더기로 정식재판에회부됐다.서울지법 형사22단독 한주한(韓周翰)판사는 23일 “회원정보를 신용카드사 등에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인터넷 회사 15개사와 법인 대표 15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회원 동의없이 신상정보를 판매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심화한다”며 “정식 공판과정에서 심리를 통해 적절한 형량을 정할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판촉비ㆍ광고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고 회원 동의없이 4만~150만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LG카드, 영풍보험에 제공한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지난 9월 약식기소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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