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진료한 환자를 무려 61회나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정ㆍ허위 청구한 의료기관 1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 J의원의 경우 환자가 처음 찾아온 날의 증상과 투약 등 처방 내역을 기록한 뒤 이후에는 그 환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동일한 증상으로 계속 온 것처럼 내역서를 조작해 98년 1월부터 99년 5월까지 모두 1억9,00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실제로 환자 박모씨는 감기로 J의원을 한번 방문했는데도 진료기록부에는 93년부터 99년까지 7년간 급성 세기관지염, 급성 인후두염,다시 급성 세기관지염 등으로 순서를 바꿔가며 61회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경기 수원시 H의원은 오지도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허위 발행해 진료비 2,197만원을, 같은 건물의 D약국은 H의원의 처방전을 이용, 약을 조제해준 것처럼 속여 약값과 조제료 명목으로 1,128만원을 각각 허위 청구했다.
강원 강릉시 Y의원은 하지도 않은 방사선촬영, 물리치료 등을 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예방접종과 단순포경수술을 한 뒤 아토피성 피부염,아랫다리 부분의 개방성상처 등을 치료한 것처럼 해 진찰료와 처치료 등을 청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 의원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최하 50일에서 최고 1년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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