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12면의 ‘동아건설, 파산선고 후 압류 취소판결’기사를 읽었다.내용 중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후에 세금체납을 이유로 회사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압류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마치 세무서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세 2,000 여 억원을 못 받을 것처럼 기사화되어 독자들에게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판결로 압류를 취소하더라도 국세체납액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수시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이 있어서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세금은 전액 징수할 수 있다.
/ 손황모ㆍ국세청징세과 행정사무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