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국일보를 읽고 / 체납세 파산절차따라 징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일보를 읽고 / 체납세 파산절차따라 징수

입력
2001.10.24 00:00
0 0

22일자 12면의 ‘동아건설, 파산선고 후 압류 취소판결’기사를 읽었다.내용 중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후에 세금체납을 이유로 회사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압류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마치 세무서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세 2,000 여 억원을 못 받을 것처럼 기사화되어 독자들에게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판결로 압류를 취소하더라도 국세체납액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수시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이 있어서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세금은 전액 징수할 수 있다.

/ 손황모ㆍ국세청징세과 행정사무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