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점상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조건 단속하자니 서민들의 생존권문제가 걸려있고, 그렇다고 명백한 불법 행위를 그냥 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고심끝에 나온 제3의 방안이 지난 7월 제정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포장마차 등 위생상 문제가 되는 가판대의 식품조리 행위를 금지하고 단순 조리가 가능한 햄버거 김밥 오징어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노점상의 메뉴가 바뀌고 트럭 등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노점상이 늘어나는 등 노점상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시가 자치구에 내린 단속 지침은 먼저 위생분야.
주방시설과 급수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곳은 조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류 및 분식을 판매하는 포장마차 등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결국 떡볶이와 오뎅, 튀김 등의 전통적인 메뉴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햄버거 김밥 오징어 등 별다른 조리행위가 필요 없는 종목들로 바뀌고 있다.
게다가 트럭 등 차량에서 판매하는 이동식 포장마차는 단속이 나서면 바로 다른곳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노점상들이 서둘러 ‘가게’ 전체를 개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포장마차 단속과 관련, 실내 분식접 업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도시미관은 물론 위생문제를 감안해 거리에서의 조리행위는 근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침은 서울시가 내리지만 단속 등 직접 행동은 자치구의 몫이다. 당연히 25개 구의 단속 수위나 대상, 범위 등이 제각각일 수 밖에 없어 노점상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노점상이 밀집한 종로구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인사동 거리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포장마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데 이어 종로3가 등 나머지 지역에서도 여전히 강력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다른 구는 하지 않는 데 왜 유독 우리지역만 단속하느냐”고 불평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들어 단속에 대한 시민여론이 극렬하게 엇갈려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실내공간에서 주방시설 등을 갖춘 업자들은 “제대로 세금내며 장사하는 우리는 뭐냐”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지만 노점상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시민도 “향수에 어린 떡볶이ㆍ오뎅 포장마차등을 없앨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론자와 “우후죽순 늘어가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 정부가 나설 때가 됐다”라는 찬성론자들로 갈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노점상 단속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단속의 방법론과 자치구와의 협조문제, 시민반발 등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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