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의주식전환 가격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주가 하락에 따라 계속 하향조정한다면 이는 특혜인가, 판촉활동의 일종인가.금융감독원이 최근CBㆍBW의 전환가격에 대한 조정횟수를 제한하고, 하한선을 도입하기로 한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금감위는 격론끝에 재논의하기로 결정,사실상 백지화했다.
금감원은 당초전환가격 재조정 횟수를 연 4회에서 1회로 제한하고, 조정폭도 최초 결정된 전환가의 30%(현행 무제한)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전환가를 계속 하향조정할 경우 주식수가 급증,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감위와재경부는 “전환가격 재조정은 그 자체가 상품(CBㆍBW) 판매를 위한 불가피한 옵션이어서 이를 규제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기채가 자기 신용으로는 안 팔리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것처럼, CB와 BW도 판촉을 위해 전환가 조정이라는 옵션을 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B의1년이내 주식전환 금지, CBㆍBW 발행 및 인수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의 방침은 도입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