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시비가 일고 있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성읍 일대에 신청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무더기로 반려됐다.경기 용인시는 수지읍과 구성읍 준농림지에 10개 업체가 신청, 2년째 계류 중인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모두 반려했다고23일 밝혔다.
LG건설 등 10개 업체는 1999년 말에서 지난 해 초까지 수지읍 상현리와 구성면 마북리∙보정리∙중리∙상하리 등에서 준농림지 9곳 13만5,000여평에 7,000~8,000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용인시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난개발을이유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2번이나 반려한데다 시에서도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새로 마련, 반려 결정을 내리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업체들은 이 같은 시 방침에 반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어서아파트 허가를 둘러싼 시와 주택업체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2년동안 100억원이상을 투입, 부지를 매입하고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등 시의 요구사항을 모두수용했는데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밝혔다.
L건설 관계자는 “업체마다 땅 주인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다 지주들과의다툼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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