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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예정 속여 수백억 주식팔아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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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예정 속여 수백억 주식팔아 폭리

입력
200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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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ㆍ朴榮琯 부장검사)는 23일 비상장회사 주식을코스닥 상장 예정기업이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백 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 폭리를 챙긴 다단계 금융업체 W사 대표 이모(45)씨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2월까지 “H컴퓨터와 P네트 등 비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3∼5%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 3,100여명에게 회사 주식을 판매하는 등 321억원의 무허가 수신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관련법규상 1∼2년안에 코스닥등록이 불가능한 정보통신 관련 5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해당사로부터 액면가의 2,3배 가격에 사들인 뒤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므로 사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10배 이상의 고가에 팔아 폭리를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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