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조용하고 깨끗한 캠퍼스를 만들자”며 ‘소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그동안 각종 교내집회와 행사, 공연이 있을 때마다 주변 연구실과 강의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자 최근 학장회의를 통해 기존의 ‘서울대 캠퍼스 이용규범’을 강제성이 강화된‘규정’으로 고친 것.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음 규제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규정에 따르면 축제 때를 제외하고 강의실과 연구실 부근에서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나 행사는 미리 학교측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
학교측은 또 각종 플래카드와 조형물, 포스터 등을 2주 이내로 지정된 장소에 실명으로 게시토록 하고 무허가 설치물은 즉시 철거토록 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막고 자율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교수들이 참여하는 ‘쾌적한 캠퍼스 조성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치권을 무시한처사”라는 반발이 많아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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