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내 성희롱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 여성부 장관이 위원장인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규제개혁위원회는22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 남녀차별 및 성희롱과 관련 시정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남녀차별 또는 성희롱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데 그쳤다.
규개위는 그러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할 경우 기관장 및 사업주의 인사권을 침해할수 있다고 보고 시정권고 사항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