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제도를 실시한다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처음인 것처럼 홍보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환경부는 22일 “대기오염 절감을 위해 매연자동차를 신고하면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보상금으로 줄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서울시 등에서 이미 1996년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해 409장에이어 올해도 8월까지 127장이 신고보상금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또 “일선 지자체를 통해 거짓신고 여부를 밝히고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부분이 없다”고 밝혔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 5건에 전화카드 한장을 제공하는 등 보상액이 적고 적발 차량에 대한 제재가 없어 거짓신고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새로 바뀌면서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이라며 “현행 법규상 허위신고 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뒤늦게 시인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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