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2일 신축 아파트 입주현장에서 폭력배들을 동원해 새시시공계약을 독점한 뒤 시중가보다 비싼 값으로 새시를 시공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12명을 적발해 이중 주모(43)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정모(41)씨 등 5명을 수배하는 한편 최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주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기 일산 모 아파트 입주현장에서 신모(30)씨등 폭력배 6명을 동원해 다른 새시시공업자들이 입주자들과 공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새시시공 계약을 독점한 뒤에는아파트 입주자 180여명과 시중보다 1인당 100만원 비싸게 계약해 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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