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이 야당 당사나 시도지부ㆍ지구당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거나 사전 양해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당사 진입은 유신 말기 신민당사 난입 사건이 우선 거론된다.
경찰은 1979년 8월11일 새벽 경찰 1,000여명을 신민당사에 투입, 농성 중이던 YH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했다.
92년 9월에는 관권선거 양심선언을 한 당시 연기군수 한준수씨 구인을 위해, 경찰이 제1야당이던 민주당사에 강제 진입하기도 했다.
지구당사무실 압수수색은 95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임채정의원 사건이 대표적.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선길 노원구청장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임 의원의 서울 노원을 지구당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이자,야당은 “사전 양해 없이 현역 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 없는 야당탄압”이라며 야권탄압 대책특위를 소집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