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200명 설문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학전문가의 대다수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22일 검찰 개혁방안 등에 대해 변호사와 법학교수 각각 100명씩을 상대로 실시, 발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90.5%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찬성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66%가 미흡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감찰본부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58%가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하는 등 검찰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드러냈다.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71.5%가 특별수사검찰청은 형식적 독립성만을 갖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53.5%가 상설 특검제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결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6%에 달했으며 이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1%로 조사됐다. 반면 검찰 내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은 검찰인사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6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지(51%)가 최우선으로 꼽혔으며 정치권의 검찰개혁 제도화(25.5%), 시민사회 등 외부의 압력(15.5%)이 뒤를 이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1994년 이후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의 경우 65건 중 26건에서 승소했으나 형사고소 및 고발 사건 34건 중 20건이 무혐의 처리되는 등 시민단체의 고소ㆍ고발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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