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ㆍ고교 교칙이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 등은 지난6 월부터 전국 244개 중ㆍ고교 교칙을 수집, 학생의 인권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 토론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회칙의 경우, 명문상으로는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보장한다면서도 회칙개정 등 학생회 운영에 대한 결정권한이 주체여야 할 학생들을 배제한 채 순전히 교사들로 이뤄진 지도위원회에 있다는점 등이 지적됐다.
특히 선도규정은 문제학생의 진술을 듣고 징계위원회를 여는 징계절차 자체가 허술한데다 무엇보다 징계 후 사면을 다루는 규칙을 둔 학교가 10군데도 채 안됐다.
또 용의복장과 관련해서는 신발, 머리길이, 손톱, 속옷 규정까지 너무 세세히 숨막히게 규정하고 있어 먼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한 후 일정한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는 “학생들을 규제일변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그들 나름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교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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