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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醫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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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醫 공정성 논란

입력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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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보험 민사소송에서 장애율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신체감정 의사가 소송 당사자인 보험사의 자문을 겸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신체감정은원고(보험가입자)와 피고(보험사)가 다투는 상해보험 소송에서 판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제3자인 감정의(醫)에게 감정을 의뢰하는제도. 그러나 일부 감정의가 상해보험 소송에서 사고피해자인 가입자보다 자문을 맡고 있는 보험사쪽에 유리한 감정 결과를 내놓는다는 주장이 잇따라제기되고 있다.21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관내 신체감정지정병원으로 위촉된 곳은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이대목동병원, 중대용산병원, 순천향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7곳으로 모두206명이 감정의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순천향병원의 A 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이대목동병원의 B 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중대 용산병원의 C 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법원의 감정외에 별도로 감정자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밖에도 7,8명의 감정의가 건당 1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중으로 보험사 감정자문 활동을 하는 것으로알려졌다. 특히 이중 일부는 보험사로부터 상당액의 연봉을 받거나 심지어 정기적으로 보험사로 출근해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고 피해자의 반발도 잇따라자동차를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던 김모(36)씨의 경우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A 감정의의의견에 이의를 제기, 재판부에 의사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까지 했다.

한편 교통ㆍ산재 전담인서울지법 민사60~68단독 재판부는 최근 신체감정 결과를 놓고 사고 피해자로부터 “장애율이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는 불만사항이접수됨에 따라 지난 9월 15개 보험사 및 운수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섰으며, 이 같은 사실이확인될 경우 감정의를 해촉하는 등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감정의가 보험사자문을 맡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상태”라며 “법원이 감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처럼 법원행정처 산하에 국립 신체감정전담병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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