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도시설계변경 권한이 경기도로 환수되기 직전 집중적으로 용도변경을실시, 수백 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남시는 이 권한을 남용, 경기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로 용도변경을 해 개인업자에게 100억원대의시세차익을 남겨준 사실도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성남시는 지난해 6월30일 분당구 야탑동 190 일대 도축장부지 3,000여평을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당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상 2층 이하 또는 시야확보를 위해 저층아파트로 건축하라는 의견을 조건으로승인했으나 시는 이 같은 조건을 숨긴 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허가했다.
성남시의 특혜성 허가로 땅주인 Y씨 등은 당시 시가가 평당 106만원에 불과하던이 부지(35억여원)를 지난해 11월 D개발에 평당 550만원씩 모두 160억원에 매각, 13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성남시는 이 같은 사실을감춰오다 최근 감사원 결과에서 적발됐다.
성남시는 또 토지공사로부터 분당구 이매 역사 건설 명목으로 제공받은 야탑동 188의 4 일대 2,600여평(시가 42억원)도 같은 날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뒤 I산업측에 118억원에 팔아 72억원을 벌어들였다.
성남시의 무더기 용도변경은 시가 갖고 있던 도시설계변경권한이 경기도로 넘어가기 하루 전에 무더기로 이뤄진 것이어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외에도 성남시는 지난해 5월9일 문제의 백궁ㆍ정자지구내 8만6,000여평을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시켜 이 일대 부지지가를2배가량 상승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에이치원개발 홍모 회장 등이 지주들이 5억4,000만원의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포기했던 정자동 24ㆍ25일대주차장 및 상업용지를 토지공사로부터 헐값(120억원)에 사들인 뒤 상업업무용지로 변경, 시가 350억원 가량의 땅으로 둔갑시켰다. 성남시는 현재이 곳에 국내최대규모의 벤처빌딩인 ‘인텔리지’를 S컨소시엄과 합작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물내에 오피스텔 기능을 대거 추가시켜 또다른 특혜시비가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남시가 용도변경 권한을 남용, 엄청난 땅장사를 했을 뿐 아니라 일반업자에게 까지 이익을 준 것은 엄연한특혜”라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나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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