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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청소년 성매매 재발막을 보호시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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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청소년 성매매 재발막을 보호시설 시급

입력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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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로 처분 받았던 소녀가 6개월 후에 또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이전에 이 소녀는 극심한 가정불화로 가출한 상태였지만 법원에서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며 가정으로 돌려보낸 것이 전부였다.

이 여학생은 또다시 가출을 하고 청소년 성매매로 처분 받은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런 처분을 뒷받침해 주는 제도가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황폐해진 심신을 치료하고 재활을 돕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치료위탁시설은 전무하고 재활시설은 현저히 부족하여 일시보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치료나 재활교육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보호관찰이나 감호처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청소년 성매매를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마땅히 보호시설부터 마련해야 한다.

/ 이동희ㆍ울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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