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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행되는 '모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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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행되는 '모성보호법'

입력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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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45일이상은 산후 사용해야…11월1일 모성보호 관련 3개 개정법률(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시행된다.

산전후휴가(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늘어난 30일 휴가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신설한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중 급여액(산전후휴가 최저 47만 4,600원ㆍ최고 135만 원, 월 육아휴직급여 20만 원)은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월30일 아기를 출산한 김문제(31ㆍ㈜LG화학 데코빌사업부)ㆍ황의정(31ㆍ여ㆍ휴직 중)씨 부부, 12월20일 출산 예정인 김희진(32ㆍ㈜보령메디앙스 홍보팀 대리)씨가 18일 장화익 노동부 여성정책과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의 대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 적용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바뀐 내용부터 설명해 달라.(황의정씨)

“90일로 늘어난 산전후휴가 중 45일 이상을 반드시 산후(産後)에 사용해야 한다. 법 시행이 11월1일이라는 것은 산전후휴가는 아기가 11월1일 0시 이후에 태어난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시점이 11월1일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육아휴직은 1세 미만 아이를 뒀을 때 최대 1년 범위에서 쓸 수 있다.”

-출산휴가 후 복직한 선배 얘기를 들어보면 출산휴가로 2개월 쓰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3개월 출산휴가라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힘들 것 같다. 심지어 출산휴가 동안 퇴직 처리된 사례도 들었다.(김희진씨)

“여성근로자가 찾아야 하는 권리다. 사업주가 산후 45일 이상 휴가를 주지 않으면 무조건 법 위반이다. 사업주와 여성근로자가 합의하거나, 출산 후 여성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했어도 90일을 안 채웠으면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시킨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다.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불가항력’ 기간 중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46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진정서를 내면 된다. 참고로 대표적인 처벌조항은 산전후휴가 규정을 어겼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다.”

-남자도 출산휴가를 낼 수 있는가. 또 부인이 휴직 중인데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가.(김문제씨)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 육아휴직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쓸 수 있다. 여성이 쓸 경우에는 산후 최소 45일 이상을 산전후휴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10개월 15일, 남성은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할 수 있다.”

-개정법률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 몇 달 이상 가입해야 하나.(황의정씨)

“6개월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 동일 업체에서 최소 1년 동안 근무한 때에만 해당된다. 예를 들면 미혼인 줄 알고 채용한 여성이 1주일 만에 ‘실은 3개월 전에 출산했는데 육아휴직을 내고 싶다’고 하는 경우를 가상해서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급여와 관련된 것이지 휴가 자체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90일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이 지급하는 30일 급여는 못 받는다는 얘기다.”

-출산예정일이 12월20일인데 지금 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김희진씨)

“안 된다. 산전후휴가는 산후에 최소 45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월20일에 휴가를 신청하면 산전(産前)휴가가 60일이 되고 이 경우 전체 휴가일수는 105일로 늘어나 90일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6월에 낳았는데 지금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 그리고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김문제씨)

“11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일단 한 달을 무급으로 쉰 다음 6개월 이내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휴가 개시일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미리 돈을 받고 다른 곳에 취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만약 회사가 출산휴가 동안 3개월치 월급을 다 준 경우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1개월 치 급여를 또 받을 수 있나.(김희진씨)

“받는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모성보호 관련 3개 개정법률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만을 다룬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은 이밖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구제절차 강화, 여성 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간외ㆍ야간ㆍ휴일 근무 제한 완화 등도 담았다.

우선 지금까지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무를 금지하던 것을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국한했다.

임산부가 아닌 여성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여성고용 회피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전면 금지했던 여성근로자의 갱내(坑內) 근로를 취재나 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용키로 한 것도 이 같은 취지에서다.

성희롱 관련 처벌 강화도 눈에 띈다.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줬을 경우 벌금 5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정리=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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