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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 제조·판매 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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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 제조·판매 벌금 1억원

입력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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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부정ㆍ불량식품사범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식품 제조ㆍ판매 등 제반 위반행위에대한 벌금액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식품제조ㆍ판매와 무허가 영업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식품기준규격 위반과 수입식품 미신고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표시ㆍ시설기준위반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법정 벌금액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표시ㆍ시설기준 위반과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적발된 업주가행정처분을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대체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된다. 그러나 유해식품 제조ㆍ판매, 무허가 영업 등 죄질이 나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된 유전자재조합(GMO)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며,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받은 GMO식품을 제조ㆍ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ㆍ불량식품사범처벌의 실효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아 벌금형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GMO식품에 대한 규제 조항은 적응기간을 주는 취지에서 공포 1년6개월 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말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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