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서울에서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또 단독주택용 택지 매수자도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지난 18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 의결과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2억5,000만원 정도인 중형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을 경우 종전보다 약 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사실상 아파트값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파트 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공고를 할 때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내용을추가하고 모델하우스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도 이 같은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통학거리 단축 등 쾌적한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중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부담금은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50%씩 투입돼 공립 초ㆍ중ㆍ고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된다”며“다른 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부담금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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