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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매춘 내년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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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매춘 내년 합법화

입력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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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매매춘이 정상적인 직업으로 완전 합법화한다.독일 하원은 19일 매매춘 종사자들에게 의료보험, 실업급여, 연금 등 사회보장혜택과 노동 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야당인 기민ㆍ기사연합만이 반대한 가운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으며이에 따라 상원 통과도 확실시된다.

법안은 특히 서비스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해결할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독일에서 매매춘은 불법은 아니지만 “풍속을 저해하는 업”으로 분류돼 매매춘 계약이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여성부장관은 “다른노동자와 똑같이 세금을 내는 매매춘 종사자를 차별하는 ‘위선적인 이중 도덕’을 제거할 때가 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마리아 아이크혼 의원은 “매매춘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높임으로써 그 행위가 해롭지 않다는 ‘잘못된신호’를보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40만에 달하는 매춘업계는 이 법이 “세금을더 거둬들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시큰둥해 하고 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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