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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검찰의 편의적 수사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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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검찰의 편의적 수사잣대

입력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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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의혹이나 유언비어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에도 한계가 있다.'지난 19일 창원지검을 방문한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이다.

두 발언은 언뜻 보면 검찰총수가 수사 기본원칙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지나칠 만도 하다. 앞서 말한 내용은 신 총장이 의혹사건이 불거질 때 마다 입버릇 처럼 되뇌인 말이다.

뒤쪽 발언도 면책특권에 대해 검찰이 줄곧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두 발언이 현실에 투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짙은 이중성이 느껴진다. 먼저 분당 백궁ㆍ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있다.

설문조사가 조작되고 업체가 성남시 등에 엉터리 질의회신서를 제출,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내는 등 비리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그러나 범법사실을 메뉴로 가득 차린 밥상을 차려놓아야 만 식사(수사)를 할 수 있다는 태세다.

이뿐이 아니다. 정치인과전ㆍ현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박종금(43)씨의 수사청탁 의혹도 담당 부장검사의 사표수리로 끝낼 조짐이다.

이용호게이트와 관련, 대검은 김형윤(金亨允)씨나 이형택(李亨澤)씨 등 의혹의 핵심당사자를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 검찰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면책특권과 야당의원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조차 '수사잣대는 2개'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수사잣대가 이중적이면 검찰과 수사결과를 보는 국민의 눈도 이중적일 수 밖에 없다.

사회부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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