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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월급가압류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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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월급가압류에 위자료"

입력
200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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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월급 가압류로 해고 직전까지 가게 했다면 재산적 손실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직장인 지모(52)씨가 전자제품 대리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 준 것은 1995년. 그러나 98년6월 대리점은 부도가 났고 이곳에 제품을 공급하던 S전자는 연대보증인인 지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종용했다.

하지만 지씨가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자 S전자는 결국 “빚의 일부인 5,000만원을 갚을 때까지 가압류한다”며 월급의 절반에 대해 가압류를 시작했다.

이에 지씨는 99년 법원에 “가압류가 잘못됐다”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속적으로 채무가 생기는 대리점과 같은 곳에 한 연대보증에 대해 무한책임을 묻는 것은 약관 위반”이라며 가압류 취소 결정을 했다.

그러나 월급 가압류가 시작된 지 이미 1년2개월이 지난 이때 지씨는 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인사상 불이익을 입고 해고통보까지 받는 등 막대한 고통을 겪은 상태였다.

단돈 5,000만원을 건지려는 S전자의 잘못된 가압류 때문에 평생직장에서 쫓겨날 위기까지 갔던 지씨는 S전자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19일 “S전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석호철ㆍ石鎬哲 부장판사)는 “한국적 상황에서 월급이 가압류된다면 신용불량자로 인식돼 인사상 불이익, 해고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은 뻔한 이치”라며 “잘못된 가압류로 입은 손해는 재산적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안되며 피해자가 겪은 명예ㆍ신용 훼손부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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