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시민단체가 제출한 개혁적 성향의 입법청원을 대부분 묵살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는 1994년부터 자신들이 입법청원한 77건의 법안 중 해당상임위에 회부돼 심사가 이뤄진 것은 10건에 불과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부의된 것은 단 한건도 없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입법청원한 법안중 상당수는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다.
자동폐기된 대표적인 입법청원안은 특검제법안으로 이 안은 참여연대가 95년부터 3차례나 청원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폭리제한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개정 등의 민생개혁 관련 입법청원도 마찬가지였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국회는 그나마 국민기초생활법 등 3건의 법안을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안으로 처리하면서 참여연대의 입법청원내용을 반영했으나, 부패방지법 등 17건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취지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개혁적인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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