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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한계" 愼총장발언…檢 '무책임 폭로'에 劍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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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한계" 愼총장발언…檢 '무책임 폭로'에 劍드나

입력
200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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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한계’ 발언은 ‘최근 야당 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로 인한 검찰권 침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검찰 내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대검 관계자는 19일 “구체적인 증거 없는 야당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마치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할 일을 안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데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고발 사건과 ‘이용호 게이트’ 등 주요 현안 때마다 ‘홍위병식 동원’‘비망록 은폐’ ‘조폭연계론’ 등의 주장으로 검찰을 흔들어 왔다며 노골적인 불만과 법적대응 의사를 비춰왔다.

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이용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 검사들이 ‘이용호 비망록’을 언급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에 대해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현실화했다.

따라서 이날 신 총장이 면책특권 한계와 함께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종합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 검찰이 조직 차원에서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한 법률검토와 함께 외국 판례 수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원칙과 정도에 따른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비판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이 수뇌부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최근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발언은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한다는 면책특권의 취지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愼총장발언' 여야 반응

한나라당은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면책특권 관련 발언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야당의원들의 대정부 질문 폭로전을 지휘한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검찰총장이 헌법을 다시 읽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박승국(朴承國) 수석부총무도 “의원들에게는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의무가 있는데 의원들에게 제 역할을 하지 말라는 뜻이냐”면서 “의원이 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전하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신총장의 발언은 헌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아주 경솔한발언”이라며 “헌법에서 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취지는 권력남용으로 인한 국정문란 등의 의혹 제기를 자유롭게 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당의한 관계자는 “검찰이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확인조사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서 “면책특권의 내재적 한계를 말하는것은 국회를 없애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흥분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신 총장의 ‘내재적 한계’발언은법률적ㆍ형사적 책임이라기보다는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말한 것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 대변인은 “그것도 신 총장의 개인적 견해일뿐 검찰이 면책특권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나“면책특권을 악용한 발언을 언론이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라며 “면책특권 악용을 막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게 나온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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