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초청장으로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밀입국 알선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ㆍ朴永烈부장검사)는 19일 지난 7월부터 밀입국 알선 브로커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46명을 적발, 이 중 이모(49ㆍ무직)씨와 파키스탄인 H(30)씨등 20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28)씨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9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 6∼7월 물품구매 명목의 허위 초청장을 주중 선양(瀋陽) 영사사무소에 제출, 재중동포 등 19명을 입국시킨 뒤 1억4,000만원의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H씨는 지난 5월 ‘제주섬문화축제’ 참가를 빙자해 1인당 5,000달러를 받고 파키스탄인 18명을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또 다른 이모(39ㆍ구속)씨는 외국인과 함께 19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외국인 투자자가 방문하는 것처럼 꾸며 파키스탄인 38명을 입국시켰으며, 임모(40ㆍ수배)씨 등은 해외에 위장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현지 종업원 본국 연수명목으로 중국인 28명을 불법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란인H(42ㆍ구속)씨는 불법 입국자에게 물품 구입자금 명목으로 1만∼2만 달러씩 나눠줘 입국심사를 통과시킨 뒤 이 돈을 다시 회수하는 등 수법으로지난 99년부터 120차례 입ㆍ출국을 반복하면서 70여명의 이란인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입국 알선브로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상시적 감시체제를 통해 유사사례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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