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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쟁사건 수사…녹취록 전달 박종금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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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쟁사건 수사…녹취록 전달 박종금씨 수사

입력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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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분쟁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이 18일 김진태(金鎭泰) 전 수원지검 형사1부장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해 한나라당에 전달한 진정인 박종금(43)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이날 “박씨가 김 전 부장에게 뇌물을 전달할 의사를 표시하고 검찰 간부들에 대한 청탁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함에 따라 박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박씨에 대한 조사결과 검찰 내부인사의 연루사실이 드러나면 자체 감찰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박씨가 김 전 부장과 수사검사에게 10만원권 수표 100장을 전달하려다 거절당했으며 L 전 검사장과 L 부장검사에게 진정사건 처리를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씨의 진정사건 관련 보강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박씨건을 배당키로 했으며 동부지청은 17일 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민주당 노관규(盧官圭) 서울 강동 갑 지구당 위원장에게 진정사건 관련 법률자문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부장은 17일 대검 감찰부 조사에서 “박씨와 여러 차례 식사를 한 적은 있으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건처리과정에서 서울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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