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여성 명의로 폰섹스 등의 상대를 구하는 메일을 보내 당사자로 하여금 음란전화 등에 시달리게 만든 남성 네티즌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ㆍ黃敎安부장검사)는 18일 여성을 사칭한 사이버 성폭력범 5명을 적발, 이모(30ㆍ회사원)씨와 최모(26ㆍ무직)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황모(22ㆍ회사원)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정모(22ㆍ대학생)씨 등 2명을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직장동료였던 이모(22ㆍ여)씨의 명의로 접속한 뒤 100여명의 남성 회원에게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전화로 섹스하자”는 메시지를 보내 음란전화에 시달리게 한 혐의다.
또한 최씨는 지난 4월 모 포털 사이트의 매치메일 서비스를 이용해 학원강사 양모(28ㆍ여)씨 이름으로 섹스 상대를 구하는 내용의 e메일을 불특정다수의 남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회사 동료 또는 애인 등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악감정이나 변심 등의사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피해자들이 음란전화에 시달리다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신종 성폭력범죄로 간주, 지속적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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