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수서사건에 비유되는 성남시 백궁지역 토지 용도변경 사건의 특혜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땅이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팔렸고, 성남시가 주민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했으며, 땅부터 먼저 잡아두고 4개월 후에 회사를 설립한 영세 무명 기업인이 1,600억원이나 되는 매입자금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그런 특혜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건축법 관련조항이 1년 만에 원래대로 환원된 사실도 의혹을 부풀리기에 충분한 요인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토지개발공사는 계약이 해제된 땅이어서 처음 팔았던 값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한다.
성남시는 "용도변경은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고, 백궁 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했다"고 해명한다.
문제의 건축법 개정은 IMF 구제금융 시대에 규제를 완화하자는 열화 같은 민의에 편승해 무더기로 처리되었을 뿐, 불순한 의도에 영향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아무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관련기업의 표현처럼 정말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잡은' 형국인가.
하루 아침에 돈벼락을 맞은 그 기업의 표현도 현실세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에 대한 말로는 적절치 않다.
포스코개발이 포기한 문제의 땅 3만9,000평을 수의계약으로 차지한 사람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한 개인이었다.
그는 땅을 잡아 놓은 뒤 용도변경이 되자 4개월 만에 회사를 설립해 거대한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시작했다.
관련사업에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그런 행운을 거머쥔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혹의 포커스는 건축법 개정에도 쏠려 있다.
규제개혁 100여개 항목에 묻혀 일괄처리 됐다가 부작용이 너무 커 원래대로 되돌렸다지만, 기초단체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을 때 일어날 난개발을 주무부처가 내다보지 못했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관련 분과위 소속 국회 의원들은 거수기인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성남시는 주민여론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참여했다는 16명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3명 뿐이었다.
찬성서명 독려 공무원들이 통장ㆍ반장들에게 찬성서명을 강요했고, 아르바이트 고교생들을 시켜 교실에서 학생들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증언이다.
소가 뒷걸음질로 쥐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는 한 의혹은 수그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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