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범죄 신고 보복 최고 사형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범죄 신고 보복 최고 사형을"

입력
2001.10.19 00:00
0 0

성매매 범죄의 수사단서나 증언 등을 제공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경우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 입법청원에 나서기로 했다.성매매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징,몰수한 성매매 불법수익의 3~15%를 보상금으로 지급,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여성장애인연합, 새움터,한소리회 등 여성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법제정토론회에서 발표한다.

법안에 따르면 성매매 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보복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신고자와 그 친족 등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