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의 수사단서나 증언 등을 제공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경우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 입법청원에 나서기로 했다.성매매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징,몰수한 성매매 불법수익의 3~15%를 보상금으로 지급,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여성장애인연합, 새움터,한소리회 등 여성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법제정토론회에서 발표한다.
법안에 따르면 성매매 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보복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신고자와 그 친족 등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