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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융자 제한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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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융자 제한제도 폐지

입력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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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외화대출융자제한제도를 폐지키로 의결했다.한은은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고 내외금리차축소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외화대출이 원화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외화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외국인투자기업환경개선 등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 신ㆍ증축,단기운전자금 등 원화소요 자금 용도로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화대출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리는 자율화돼있었으나 융자대상은 외화결제자금, 해외직접투자자금, 외채상환자금과 국산기계 구입자금 등으로 한정됐으며 공장 신ㆍ증축자금이나 운전자금 등 원화소요자금용도로는 취급이 불가능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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