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을 후방지원하기 위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을 연립여당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중의원은 또 일본내 미군시설에 대한 자위대의 경비를 가능하게 한 자위대법 개정안 및 수상한 선박에 대해 선체 사격을 허용하는 내용의 해상보안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3개 법안은참의원에서 심의를 거쳐 이달중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은 2년간의 한시법안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타국 영토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법안은 자위대원의 무기사용 요건과 관련, 자신과 동료는 물론 ‘관리하에 있는 사람들의생명과 신체를 방호할 목적’을 위한 무기사용을 허용한다는 점을 명기, 난민및 미군 부상병 보호를 위한 무기 사용의 길을 열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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