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金鎭泰) 수원지검 형사1부장의 사표제출 사실이 알려진 18일, 검찰에서는 "또 사표냐"며 한탄과 자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이용호 게이트'로 임휘윤(任彙潤)전 부산고검장, 임양운(林梁云) 전 광주고검 차장, 이덕선(李德善) 전 군산지청장 등 3명이 사표를 낸지 불과 일주일만의 일이다.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검사의 수난시대'를 맞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덕선 전 지청장도 고향 후배의 부탁을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가 결국 기소까지 당했다. 김진태 형사1부장의 경우와 흡사하다.
검사가 개인적 친분관계와 수사행위를 혼돈한 듯한 처신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일선 검사들은 "밖에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고향 선후배, 학교 선후배 등 사적(私的)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의 특성상 검사들이라고 모든 사적 인연을 끊고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또 "개인적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범죄정보가 얻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검사가 사건 관련자의 대리인인 양 수사를 벌이고 수시로 시시콜콜 수사 내용을 누설하는 것에는 어떤 변명도 설 자리가 없다.
얼마 전 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76%가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권력, 돈, 연줄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이어 터져나오는 청탁성수사의 논란은 힘 없고 연줄 없는 서민의 서러움만 증폭시킬 뿐이다.
국민이 검사에게 기소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공평무사한 검찰'을 믿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의 일그러진 검찰'을 그만 보았으면 좋겠다.
/박진석 사회부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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