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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여단체 용도변경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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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여단체 용도변경 반대했었다

입력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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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궁ㆍ정자지구 용도변경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이어, 당시 100여 시민단체들이 성남시장 퇴진운동까지 벌이며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였으나 성남시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성남시는 공무원을 동원,시민단체의 유인물 배포를 막고 용도변경 당위성을 강변하는 유인물을 대거 살포하는 등 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성남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성남시가 토지용도변경을 추진중이던 1999년 11월 성남, 분당지역 140여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백궁역 용도변경 추진 저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시장퇴진운동도 전개했다.

그러나 용도변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책위에 의해 만들어진 유인물은 배포도 되기 전 공무원들에 의해 저지됐고 도리어 성남시와 시가 지원하는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정당성을 펴기 위해 제작된 유인물이 살포되는 일이 수 차례 반복되기도 했다.

분당입주자 대표협의회,21분당포럼 등 시민단체들은 성남시가 당시 반대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와해공작을 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입주자협의회의 한 간부는“지난 해 2월 정체불명의 단체에서 반대운동을 주도하던 시민단체 간부 A씨가 ‘부정축재와 이권청탁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며 “주도적으로 헛소문을 퍼트린 B씨는 김병량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원 출신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성남시민모임 간부B씨는 경찰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죄가 안된다며 무혐의처분했으며, 검찰에서도 6개월간 사건을 끌다 불구속기소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올 7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를 법정구속,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당시와해공작을 벌인 주동자 중 한명이 간부로 있는 모 단체가 시로부터 판매시설 입찰특혜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성남시민모임 간부가 B씨를 경찰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처분했으며,검찰에서도 6개월간 사건을 끌다 불구속기소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반면 법원은 올 7월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시민단체가 용도변경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주민홍보차원에서 유인물을 뿌린 것은 사실"이라며 "또 용도변경 반대운동 유인물 배포업자에게 항의한 적은 있었지만 강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99년 5월 에이치원개발이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용도변경 반대운동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 기획위원장 이재명 변호사는 "용도변경에 대한 확답 없이 대기업이 포기한 땅을 매입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성남시와 토지공사 또는 '그 위선'의 '사전내락설'을 주장했다.

그는 또 "토지공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용도변경에 대한 실무를 맡았던 K건축사무소 대표 J모씨가 98년 10월 주거시설이 포함된 정자동 일대에 대한 설계도면을 갖고 찾아와 '곧 용도변경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98년 10월 포스코개발 관계자의 전화제보로 이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와 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포스코개발이 매입을 포기하는 과정에도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 이 같은 의혹을 수차례 진정했지만 최소한의 내사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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