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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2003년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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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2003년 전면 폐지

입력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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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준농림지가 2003년 1월부터 전면 폐지돼 주변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나 러브호텔 등이 함부로 들어설 수 없게 된다.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을 차관회의에 서 확정, 정기국회를 거쳐 시행령과 각종지침이 결정되는 대로 200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도시지역에만수립을 의무화했던 도시계획을 시ㆍ군별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세우도록 해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선계획-후개발’ 체제가 확립되도록 했다”고설명했다.

건교부는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구분을 없애는 대신 이들 지역을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 등 3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엄격하게 구분해 개발을 억제키로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우량농지등이 포함되는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은 용적률 80% 및 건폐율 20%를 적용하는 대신 아파트건설은 한계농지와 구릉지 등을 포함하는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전 200%까지 허용하던 용적률을 150%까지 낮췄다.

건교부는 특히 준농림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을 오염공장 등 불허시설이외 모든 시설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농업용 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허용가능시설만 들어설수 있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 러브호텔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아울러 개발허가제를 신설, 특정시설 건립이 법령에 맞더라도 주변경관, 환경 등에 어긋나면 불허할 수 있도록 해 ‘나홀로 아파트’가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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