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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교 헬기추락' 軍,22억 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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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교 헬기추락' 軍,22억 배상요구

입력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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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겠다”“행정지원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배상할 근거규정이 없다”

지난 5월29일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작업중 발생한 헬기추락 사고에 대한 배상여부를 놓고 육군과 서울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육군본부 항공작전 사령부가 ‘올림픽대교 헬기사고관련 배상요청’이라는 공문을 지난달 24일자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육본측이 요구한 배상액은 22억5,000만원.추락한 CA47 시누크 헬기를 감가상각해 현재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다.

육본측은 또 공문에서 “만약 서울시와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를 상대로 소송제기 등 법적인 절차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락 헬기의 배상 책임을 놓고 법적공방도 불사한다는 육본측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육본측은 특히 서울시의 지원요청에 따라 시가 진행중인 월드컵 조형물공사라는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조형물을 운반하다 사고를 낸 만큼 법적인 책임공방을 떠나 도의적으로도 서울시예산에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군당국이 헬기의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오는 등 강경한 자세로 나오자 법적소송에 대비해 자문변호사들과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육군은 당초 서울시에 대한 배상요구까지는 계획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으면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국감에서 “민간업자에 위탁한조형물 설치작업에 군헬기를 투입해 인명ㆍ재산손실을 자초했는데, 시에 왜 변상요구를 하지않느냐”고 따졌다.

군 내부에서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사고로 숨진 전홍엽 준위 등의 유족들이 괌 항공기 추락사고와 같은 민간항공기 사고의 보상금 수준을 요구해 군 당국은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각각 보상금 5,300만~1억7,400만원과 위로금 2,200만~6,800만원, 매월 106만~206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도 조의금으로 2,700만원씩 전달했다.

사고 당시 헬기가 올림픽대교 조형물의 1차 접근시도시 약 1m 차이로 목표지점을 이탈하자 시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조형물이 놓여졌으니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옮기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알렸으나 자신감이 붙은 조종사가 재시도를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군 헬기의 지원을 받은 것은 일종의 행정지원이며 행정지원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배상할 근거규정을 찾기 힘들다”며 배상에 난색을 표시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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