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조항이 법적으로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어려운 국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7일 OECD가 내놓은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회원국 27개국을 상대로 부당해고 방지나 해고의 사전예고, 퇴직금 등 법적으로 고용보호를 얼마나 해주고 있는 가를 조사한 결과, 정규직의 경우 네덜란드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로 법적보호조치가 강해 해고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독일, 포르투갈 순이었으며 반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덴마크 스위스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거의없는 국가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통지를 하기 전까지 당사자에게 경고조치를 해야 하고, 노조나 노사협의회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상 어려움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반면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임시 계약직의 경우 우리나라는 법적 고용보호 정도가 일본과 공동으로 13위를 기록,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계약직의 고용보호를 법적으로 가장 강하게 해주는 나라는 터키와 이탈리아였으며 역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등은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규정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는 정규직에 대한법적인 고용보호조치가 강해 사업주들이 상대적으로 해고 등이 쉬운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 고용상태가 불안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OECD가 방증해준 셈이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OECD의 지적대로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일정 수준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