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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속으로] 낭트칙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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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속으로] 낭트칙령 폐지

입력
200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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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년 10월 18일 프랑스의 신교도에게 조건부로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던 낭트칙령이 폐지됐다. 당시 국왕은 루이14세였다.낭트 칙령은 1598년 4월13일 앙리4세가 낭트에서 공포했다. 그가 즉위할무렵 프랑스는 신구교 사이의 대립으로 나라가 만신창이였다.

젊은 시절 프로테스탄트로서 위그노 전쟁(1562~98년 사이에 프랑스의 가톨릭파와 신교도인위그노 사이에 벌어진 내전)에서 활약했던 앙리4세는 즉위 직후 내전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가톨릭으로 개종한 뒤 신교도에게 제한적인 신앙의 자유를부여하는 이 칙령을 공포했다.

이로써 프랑수아1세와 앙리3세 이래 프랑스의 신앙을 규정해 왔던 ‘가톨릭 이외의 이단은 엄벌에 처하며, 이들을 밀고하는 사람에게는 몰수재산이나 벌금의 4분의 1을 양여한다’는원칙이 폐지됐다.

낭트 칙령으로 위그노 전쟁은 수습됐지만, 왕 자신이 가톨릭으로 개종해 가톨릭을 실질적인 국교로 규정한 셈이어서 구교도는 신교도보다 유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칙령의 내용은 파리 시내 이외에서는 신교의 예배의식을 올릴 수있고, 위그노에 대해서도 재산상속ㆍ대학입학ㆍ관리취임의 권리를 인정하며, 신구교간의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 가톨릭교도 10명과 신교도 6명으로 구성된 특별법정을 파리 고등법원 안에 둔다는 것이었다.

특별법정의 구성은 가톨릭에게 크게 유리했는데도 가톨릭측은 계속 불만을 드러냈고, 마침내 절대군주루이 14세가 이 칙령을 폐지함으로써 신교도의 종교적ㆍ시민적 자유를 박탈하기에 이르렀다.

낭트 칙령 폐지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프랑스 신교도 가운데 30만명 가량이 영국 네덜란드 프로이센 등 이웃나라로 망명했는데, 이들은 대개 뛰어난 기술자ㆍ상인ㆍ군인들이어서 프랑스는 막대한 산업적ㆍ군사적 손실을 입었다.

고종석 편집위원

aromach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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