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카드 이용자에게 전가하면 가맹점 등록이취소된다.또 중소 규모 인터넷 쇼핑몰이 보안시스템을 설치할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등에서 감면받고, 자금도 지원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소비자피해대책’을 마련, 10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내년 1ㆍ4분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개정, 사실상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추정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연말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을개정, 온라인 카드깡을 규제하고 신용카드 도용에 따른 보상기간을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쇼핑몰이 보안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12월부터 세액공제를 해주고, 내년 2ㆍ4분기부터는 자금도 융자해줄 방침이다.
또 표시ㆍ광고업체와 인터넷상점, 경매서비스 등 판매업종별로대표적인 사업자단체를 선정해 업계 윤리강령 제정을 유도하고 인터넷쇼핑몰업과 인터넷콘텐츠업,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도 이달중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중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현재 7일인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확대하고 무효 또는 불성립 계약의 경우 이미 낸 할부금을 전액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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