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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대출한도 위반 신금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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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대출한도 위반 신금 14곳 적발

입력
200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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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대출한도 등을 초과한 상호신용금고 14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17일 상호신용금고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태령금고(전북) 대표이사에게 6개월의 직무정지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원2명을 문책경고 하는 등 14개 신용금고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태령금고(전북)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50억원 초과했고, 동일 기업 대출한도도 31억원을 초과했다. 금감원은또 동일인 대출한도를 25억5,600만원 초과한 푸른2금고(서울)는 대표를 문책경고하고 관련 임원 3명에게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홍익금고(전남)는동일인 대출한도 30억9,600만원을 초과,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영진금고(경기), 밀양금고(경남), 민국금고(서울), 한주금고(경기), 안국금고(경기), 삼성금고(서울), 경은금고(경남),동광금고(부산), 대명금고(충북), 삼환금고(서울), 중앙금고(광주) 등도 여신부당취급 및 유가증권 부당매입 등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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