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주가조작) 세력이 끼어 든 종목에허수주문을 내면서 무임승차를 노렸던 주부 주식 투자자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판사는 17일 H사 주식에 대해 허수주문을 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42ㆍ여) 피고인 등 주부 4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죄를 적용, 각각500~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사기 위해 한 것일 뿐 주가조작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특정종목에 대해 허수주문을 내는 것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증권사 지점고객인 이들은 “요즘 뜨고 있다”는 증권투자 전문가의 소개로 1998년 11월~99년 1월 H사 주식 30만주에 대해 허수주문을 냈으나 올해 금융감독원이 H사 주식에 대해 주가조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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