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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 영화 편집방영 "저작권 침해 해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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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 영화 편집방영 "저작권 침해 해당" 판결

입력
200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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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 제약 때문에 영상물의 일부를 편집해 방영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8부(채영수ㆍ蔡永洙부장판사)는 17일 아리랑필름영화사 대표 이모씨가 “방송사가 영화 ‘빛은 내 가슴에’의 일부를 임의로 편집해 방영하는 바람에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KBS미디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방송의 기술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품의 일부를 단축하거나 삭제해 방송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주장하지만, 극영화를 TV로 방영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삭제 편집하는 것은 저작물 변경 허용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5년 10월 한국인최초의 맹인박사 강영우씨의 수기를 영화화한 ‘빛은 내 가슴에’를 제작, 개봉했으며 방송용 판권을 산 KBS미디어가 96년 12월 방송제한시간을 맞추기 위해 107분50초 분량의 영화를 90분으로 편집, 방영하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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