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의료)보험지역가입자중 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위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난다. 반면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 상위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회 국정 질의답변에서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1월 두 보험 재정통합에 맞춰 직장 가입자에게 보험료 상한선을 신설하고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상한선을 지금보다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1~50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역가입자 등급을 더 늘려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이 경우 상당수 지역가입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상한선 설정을 통해 연봉 1억원 안팎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만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져 상당수 직장 가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상한선없이 월 소득의 3.4%를 건강보험료(최고 월 810만원)을 내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월 최고 보험료가 일반 직장인 수준인 월 44만원에 그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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