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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목발 등 규격 법으로 정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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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목발 등 규격 법으로 정했으면

입력
200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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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과 같은 보조기구에 대해 정해진 규격이 없어 장애인들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목발은 보행의 간편함 때문에 애용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목발을 이용할 경우 겨드랑이의 통증은 물론 손바다에 굳은살이 도지거나 심하면 겨드랑이의 신경이 손상되어 상체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중 의료기 상사에 나와있는 목발은 나무이거나 가벼우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을 뿐 장애 정도에 맞춰서 어떤 목발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알 수 없어 장애인이 체형에 따라 스스로 진단해서 선택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관련법에도 목발과 같은 보조기구의 규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목발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체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보조기구의 규격을 법으로 규정했으면 한다.

/이종현·대전 서구 관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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